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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전문 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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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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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라 "지적재산권법"분야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 · 변리사의 자격으로써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받은 후 전문분야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 의뢰인분들께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경력 연차와 지적재산권 소송,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야 자문 사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이외 지적재산권 분야 강의경험이 있는지, 지적재산권 분야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분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명의의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업무 경험이 많고 지적재산권법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법원마다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갈수록 심층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쟁은 어느 소송보다도 입증 자료가 방대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분쟁, 상표침해, 상표이의신청, 상표심판, 디자인침해, 저작권분쟁,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행위, 기타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수많은 자문 사례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에 관한 분쟁,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송파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변호사에게 바로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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