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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업 로고 패러디해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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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2-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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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최유나 법률사무소 가까이 대표변호사는 "상표 패러디는 이미지를 희석화시킬 수 있고 유명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지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명성이 희석화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경우 주지·저명상표와 상품,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거나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갖는 명성을 손상하는 패러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글 링크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70739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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