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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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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2-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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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인터뷰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브랜드를 뗄 경우에는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상표 사용을 중단할 때의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빼는 것이라면 브랜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원글 링크 : 연합뉴스 http://naver.me/x78gw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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