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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뉴스] '퍼블리시티권'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8일 시행, 유명인 이름·사진 함부로 쓰다간 돈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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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가까이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2-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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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대표 변호사 인터뷰 내용

최유나 변호사(법률사무소 가까이)는 "연예인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엔터테인먼트사 노력에 무임승차 하는 사례가 생기더라도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예인들의 인격권과 인격권에서 파생된 재산적 가치가 침해된 경우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제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글 링크 : 내일신문뉴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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