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그들의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는 일로,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으로 큰 범주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이혼이 합의된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관할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마무리되며, 이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 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분쟁이 쟁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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